[자동차 생활가이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들의 디자인과 내구성이 좋아지면서 경차 구입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세 현상으로 정부도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만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본 분도 계실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연 20만 원 한도 내에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모르신 분들을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1000cc 미만의 경차가 사용하는 유류세에 대해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경차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 1000cc 미만 승용 및 승합차 자동차 개인 소유주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계획으로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경기 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유가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2018년까지 연장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2018년까지 연장되면서 연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한도 연장으로 영세 자영자들이 배달용 등으로 주로 이용해 연간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경형 승합차 소유주들이 유류세 환급 한도 20만 원으로 상향된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15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경차 수는 150만여 대로 전체 경차 소유자 65만 명 중 40%인 26만 명이 환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유류세 환급대상 73만 명 중 46만 명이 환급 혜택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돈으로 추산하면 460억이 큰 돈이 서민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세청은 배기량 1천㏄ 미만의 경형차(승용 / 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46만 명에게 지난해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14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 등 홍보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경차혜택을 받고 싶다면 신청 전에 먼저 경차 유류세 환급이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조건을 설명해드릴테니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을 살펴보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주이며, 개인 소유 차량여 하며 법인, 개인 명의로 된 단체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1가구 1차량 (경형 승용차 / 승합차) 소유시 혜택이 가능하며 다만 경형 2대 소유시 환급이 불가합니다. 단 1가구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합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시 2대는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형 화물차,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대상자임을 확인하셨다면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원하는 카드사(현재 신한카드)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유류세 환급은 현금으로 직접 환금되지 않고 카드 이용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을 경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창구는 신한카드 이외의 롯데카드, 현대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 시 차량 소유주 명의와 카드 신청자 명의가 같아야 하며, 별도 환급 신청 없이 카드대금 청구 시 자동 할인을 통해 간단히 환급되는 제도입니다. 1일 2회, 1회 주유 할 수 있고 최대 6만 원 이하 결제 시에만 적용됩니다. 환급카드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접수, 전화접수, 인터넷으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차량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은 전용카드로 주유를 결제하면 연 한도 20만 원 내에서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 할인되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치와 가격으로 표시돼서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 한도 2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 한도 10만 원일 때 10만원÷250원=400리터가 한계라서 한 달에 80리터를 쓴다면 다섯 달을 타면 그저 GS칼텍스 30원 할인 카드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올해 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혜택 범위가 800리터가 되어 한 달에 80리터를 쓴다면 10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출퇴근 목적으로만 쓸 경우 장거리 출퇴근이 아닌 이상에는 한 달에 80리터씩 쓸 일이 많지 않은 걸 감안할 때 가솔린으로 평균 연비 12km/L 정도를 기준으로 왕복 30km 정도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1년 내내 경차사랑카드만 가지고 기름을 넣고 다녀도 충분할 정도입니다. 기름 넣는 데 이외에는 써먹을 곳이 없고, 혜택이라는 것이 달랑 두 개 뿐임에도 이 카드가 갖는 기름값 할인의 차원이 다른 것이 이 카드의 유일함이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잘 나간다는 주유 할인 신용카드가 잘해야 1리터당 100~150원 전후입니다. 그것도 이전 신용카드 거래액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혜택이기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거나 신용카드 이용액이 적은 사람에겐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유류구매전용카드를 갖고 긁었다는 이유로 많게는 1리터당 280원의 할인의 혜택은 강력하니 경차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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