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은 날로 향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에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를 살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은 무려 1/3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벨트는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안전장치이지만, 아직까지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만 벨트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전 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또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까지 포함되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가 카시트에 앉기를 싫어하거나, 장착하는 것이 번거로워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차에 탑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차량에 카시트를 의무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아동이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를 소유한 분이시라면 한 번쯤 어제까지 없던 흠집을 발견하고 속상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전까지는 CCTV나 블랙박스로 가해자를 잡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올해 6월부터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2017년부터는 해가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 차종 중 종합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의 서울 및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올해는 서울 시내의 진입 금지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인천과 경기도 내 17개 시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위반 시에는 각 시도에 조례에 따라서 범칙금 2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터널 내 교통사고의 80% 이상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며 이 중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터널 구간은 일반 도로보다 사고 위험이 높고, 2차 사고 발생률이 높아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위반 차량 적발에 제한이 있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터널 입구 및 출구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 원 및 벌점 10점 부과되고, 영상이 확인되면 고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올해부터 현행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 기존 9개 항목에 5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4개 항목에 대해 카메라 단속이 진행됩니다. 추가된 5가지 항목에는 오토바이 보도 침범,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보호자 보호 불이행 등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신고인이 경찰서로 출석하여 본인의 과실을 인정해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규 위반이 명확한 경우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차의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제 3자의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교통법규는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숙한 교통 문화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을 피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나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