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반인에 대한 LPG 차량의 구입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비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LPG 중고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LPG 차량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LPG 중고차의 구입 자격과 필요 서류,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인이 LPG 차량을 구입하려면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LPG 소유자(장애자, 국가유공자)의 사용 이력과 무관하게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LPG 차량이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 혹은 복지카드의 보유자인 경우 장애인 전용 LPG 차량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장애 1~3급인 경우와 시각장애 1~4급인 경우는 취등록세, 자동차세, 공채가 면제되고, 일반 장애 4급에서 6급인 경우와 시각장애 5급에서 6급인 경우는 공채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LPG 차량의 구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 1~7급인 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을 판명 받은 자, 5.18 민주 유공자 중 1~14급에 해당되는 자는 LPG 차량 구입 자격을 충족할 뿐 아니라 취득세와 자동차세, 공채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등급과 무관하게 취등록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당 자격에 따른 준비 서류를 살펴보면, 우선 공통적으로 신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증명서 혹은 복지카드와 등본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는 해당 국가유공자 증명서와 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 증명서는 동사무소와 보훈처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LPG 차량은 통상적으로 가솔린, 디젤 차량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불법 개조 차량의 경우 일반 LPG 차량에 비해서도 적게는 300만 원에서 크게는 500만 원까지 낮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니 구입 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하려면 충전구 옆에 주유캡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LPG 가스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피 팽창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충전 시에는 85% 이하로 채우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평소 LPG 차량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면 이번 글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