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운전을 해왔더라도 교통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고속도로 지정 차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고속도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용 차로가 존재합니다. 승용차는 1차선 이외의 모든 하위 차선에서 주행이 가능하지만, 버스와 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은 상위 차선에 있으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행 속도가 느릴수록 바깥쪽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추월 차량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해본 적 없으신가요? 제한속도를 초과할 필요는 없지만 1차로는 본래 추월을 위해 만들어진 전용차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뒤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추월을 하고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갈 때에는 우측 차선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속도로가 비어있는 상황이더라도 1차로는 비워 두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로는 추월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뒤에서 추월하는 차량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 주행 시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가 정체 중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1차로는 항상 비워두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현재는 교통정체로 인해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1차 도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운전석을 기준으로 차량의 우측은 좌측에 비해 사각지대 범위가 넓어 옆에 있는 차량을 인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도 교통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우측 추월을 11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하여 금지하고 있는데요.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고 이로 인해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법이 개인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하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로로 인하여 모두가 더 기쁘고 편리해질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