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자동차에서 알려주는 자동차 생활 가이드.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자동차를 소유한 모두가 기억해야 할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1년 치를 나눠서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1월부터 6월까지는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는 12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12월 30일은 주말에 해당돼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전국에 있는 은행과 ATM, CD에서 납부 가능하며 모바일은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은 '이택스'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배기량을 기준을 정해져 있는 CC 당 세금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999 cc 비영업용 경차인 경우 79,920원이 나오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23,970원)가 가산되므로 대략 10만 원이 넘는 자동차세 총 금액이 나온다. 우리나라 자동차 세율은 승용차는 배기량이 클수록, 승합차는 승차인원이 많을수록, 화물차는 적재량이 클수록 세금이 더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이 있다.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하면 10% 할인이 적용되며 이후 선납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자주 묻는 몇 가지 질문들을 기억해두자. 세금을 감면받는 차량이 있나? 3년 차 차량 이상부터는 1년 경과될 때마다 5%씩 감면이 된다. 단, 12년 이상 된 차량은 12년 차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11인승과 9인승의 자동차세 차이점은 있을까? 별도로 정해진 세액을 내는 11인 승합차(65,000원)는 지방세를 안내지만 9인승 스타렉스는 승용차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세금이 다르다. 5월에 신차를 산다면 자동차세는 얼마 내야 하나? 5월과 6월의 61일치만 내면 된다. 5월에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1월부터 4월까지의 세금은 이전 차주가 내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니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납부하자.